의협 "의료법 명시·사법부 판례 불법, 허용할시 법적 대응 불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 발언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국가적 차원의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근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중심으로 그간 의료일원화 논의해 왔지만, 최근 한의협이 협의체의 존재이유를 호도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가 구성되어 논의하는 핵심주제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라고 밝혀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의 순수한 의도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주장으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서 냉철한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한 논의가 사그라지고,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의협의 태도도 지적했다.
의협은 "단 한 순간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이는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사법부에서 판단해준 것처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고 단언했다.
이어 한의사가 자신에게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계는 결단코 물러서지 않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의협은 "만약 정부가 법질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할 시,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의사면허에 대한 권리침해로 보고 최후까지 싸울 것"이라며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신념만 굳게 붙들고 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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