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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토론...그 승자는?

복지부, “한의사 초음파와 X-ray 허용 불가하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에 대해 현대의학·한의학의 양 대표들이 Tv 토론을 통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 서영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대 교수1월 22일 오후 3시 10분 방영된 SBS 이슈 인사이드 찬반토론에 출연해 ‘한의사, X-ray 허용 왜 논란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는 의사만 사용해야 된다는 법적인 명시 없어”, 의사 “헌번재판소의 판례 살펴봐라”


먼저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국민의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기존의 한의원에서 사용하던 진단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량적인 의료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 편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서영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법에는 면허된 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는 어떠한 제한도 없고, 의사나 한의사가 어떤 의료기기를 써야하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고 말했다.


이에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 및 주권에 대한 개념이 있고 예를들어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며 명시되어 있고, ‘독도는 우리땅이다’ 라는 조항은 헌법에는 없지만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개념이다.” 고 반박했다.


또한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지금까지의 헌번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거나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현대의료기기는 의사들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해왔으며, 국민들이 원하니까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의사들의 주장은 국민들의 편의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 고 주장했다.


- 한의사 “한의학의 과학화를 의사들이 막고있다”, 의사 “한의학 원리가 담긴 의료기기를 발전시키고 사용해라”


고성규 교수는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위한 시각화 및 정량화가 가능한 X-ray와 초음파 기기가 허용이 되어야만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이러한 기기는 과학화의 산물로 한의학이 이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고 주장했다.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은 “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현대의학의 원리에서 비롯돼 개발·사용중인 X-ray 진단기기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고 말했다.


또한 조정훈 위원은 “한의학의 원리인 음양오행, 기혈, 운기 등을 기본으로한 의료기기를 발전시키고 사용해야 하지 않는가?” 반문하며, “오히려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0%이상이 한의학 의료기기를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며 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준 정부의 정책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지적했다.


- 한의사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자료수집이 필연적이다”, 의사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겠다는 말인가?”

고성규 교수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과학화가 어렵고, 그러한 자료 수집과 논문화 그리고 세계에 공표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연구 목적으로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자료수집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진단을 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했을 경우, 이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의학에서 진료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보여달라” 고 요구했다.


- 한의사 “골절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진료시기를 놓치면 안돼”, 의사 “현대의학-한의학의 협진을 통해 해결하면 되지않는가”


서영석 부회장은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가 한의원에 내방시, 근처 정형외과나 큰 병원에서 진단 후 다시 한의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며, 이중삼중으로 비용적·시간적 낭비를 겪고있다.” 고 언급했다.

그리고 서영석 부회장은 “만약 X-ray 진단기기를 허용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진료시기를 놓쳐서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고 언급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염좌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골절 뿐 아니라 인대가 끊어졌을 수도 있는데, X-ray 뿐 아니라 MRI 진단기기도 필요하며, 단순히 X-ray 진단기기로 골절에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 고 대답했다.


또한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처음부터 가까운 정형외과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될 일이고, 오히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이 필요한 상황이지 이것을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서는 안된다” 고 경고했다.

- 복지부, “한의사의 초음파 및 X-ray 진단기기 허용은 위법”

최근 다른 전문지에 따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세종 보건복지부청사에서 ‘2015년 보건복지부 연두업무보고’ 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갖고, 한의사의 초음파 및 X-ray 진단기기 허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이미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및 X-ray 진단기기 사용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을 근거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문형표 장관은 이 문제와는 별개로 앞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사업은 확대실시 될 것이라는 발표를 했고, 당분간 의료계는 거센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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