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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한의원 불법의료광고 심각...국민 피해 ‘우려’

전의총,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공정위 직접 신고”


의료기관 숫자가 증가에 따라 의료분야 허위·과장 광고 또한 극심해지면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까 우려된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말기암과 완치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의총에서는 이들 한방의료기관에서 올바르지 못한 광고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잘못된 의학정보를 전달하고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직접 신고에 나섰다.

과거 전의총은 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한다고 방송, 신문, 인터넷에서 엄청난 광고를 하는 모 한의원을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장병을 치료한다는 한의사가 자신이 ‘내과 전문의’라고 광고하고, 한방병원에서 ‘내과과장’을 역임했다고 광고 하는 것은 환자들이 이 한의사의 치료법이 현대의학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과장 광고이다.

말기암을 치료하는 한의사가 ‘대한내과학회 회원’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환자들이 이 한의사의 치료법이 현대의학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착각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과장 광고이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지 않는 ‘한방 암전문의’라는 명칭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다.

이 밖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현대의학적인 치료법에 비교해서 자신의 한방 치료법이 우량하다고 비교 광고한 사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현대의학적인 치료법에 비교해서 자신의 치료법이 우량하다고 비교 광고,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한 사례 ▲해당 한의과대학에 영상진단학과라는 진료과목 자체가 없으며, 본인이 영상진단학과 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상진단학과 교수라고 부당하게 광고한 사례 등이 있다.


전의총 관계자는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과 해석은 현대의학적인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치료방법은 한방 치료법을 주장한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전의총에서는 잘못된 한방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계속적으로 이러한 고발 및 신고 활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 이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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