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칙 개정만으로 초음파 진단기 사용? ‘후안무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인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초음파 진단기와 진단용 방사선기기는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의거,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23일 한의협은 해당 발언을 한 복지부 공무원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권력남용에 의한 횡포라며 인신 공격성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의 성명서에는 “권덕철 실장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데 심취하여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계속 제한하려 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그에 상응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은 복지부 규칙만 개정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와 진단용 방사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고 비난했다.
그동안 무수한 판결을 통하여, 사법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다르다며 초지일관 동일한 판단과 법해석을 내려왔다.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는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도 2012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인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가 권력남용에 의해 제한됐다는 억지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오히려 결과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의료기기라고 할지라도 검사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 및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 경고했다.
덧붙여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만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려는 한의협의 행태에 전문가 단체로써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이제라도 감은 눈을 제대로 뜨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객관적이면서 근거중심의 공정한 의료체계의 틀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전국 11만 의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라고 반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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