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한정호 교수 2년 구형...의료계 "지나치다"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5년 11월 17일
  • 1분 분량

충청남도의사회 "가능한 한정호 교수 보호와 지원을 다할 것"


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13일 넥시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충북대 한정호 교수에게 구형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한정호 교수는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개발자인 단국대학교 최원철 부총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당했다.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검찰이 최원철 부총장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2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환자 단체까지 넥시아의 효능을 검증해야 한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한 교수에 대한 구형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의학적인 판단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더구나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넥시아의 경우 환자들의 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데 아무런 검증없이 중형이라는 무게에 짓눌려서 무턱대고 사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갈릴레오의 종교재판'이라고 언급하며,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은 즉시 고소를 취하하고 넥시아 관련 검증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단국대는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일체의 넥시아에 관련된 홍보와 치료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한의사협회에는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한정호 교수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넥시아 효능검증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단국대가 검증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국대병원으로의 환자이송 거부를 포함한 의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정호 교수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정책부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과 논리를 따지기 전에 우리의 동료인 한정호 교수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의사단체의 의무”이라고 강조하고, “만일 구형된 2년의 징역이 그대로 선고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선고가 내려진다면 의사 전체에 공분을 일으킬 사안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omments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