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 대상 성범죄 10년 취업 제한은 위헌”
- 메디컬포커스
- 2016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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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합헌...의료계 '환영‘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청법은 지난 2012년 의료인에게 적용됐고, 이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사의 취업이 10년간 제한됐다.
의료인들은 의료기관 취업 시 자신의 성범죄 여부 이력을 확인하는 서류를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했으며, 특히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인 음란물 게시 또는 유포, 음란사진 촬영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도 10년간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등 의료계는 지난 2012년 아청법 적용 당시부터 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헌법에 명기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31일 아청법의 위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아청법이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에게 10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했다. 다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의료인의 10년 취업 제한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아청법 위헌 결정을 의료계는 즉각 환영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헌재 위헌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성범죄 의료인 10년간 취업제한 위헌 판단을 적극 환영하며, 의료 기요틴 철폐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헌재가 아청법 제4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즉, 성범죄 의료인 10년간 취업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헌재는 이 조항은 성범죄 전력만으로 앞으로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 한다.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람에게 까지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게 과도한 법적 규제를 강요하는 아청법 조항의 위헌 판정을 경기도의사회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라면서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겠으나, 이는 타 직종 및 사회적 통념상 보편적인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존 아청법은 지나치게 의료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규제 기요틴 중 하나로 이는 의료인을 과도하게 속박하는 제도였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보는 ‘시진’과 말로 듣는 ‘문진’ 뿐 아니라, 환자의 소리를 듣는 ‘청진’이나 실제 병변을 만져봐야 하는 ‘촉진’이 꼭 필요한 진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법적 규제는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의료의 본질을 심각하게 억압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향후 경기도의사회는 진료 중 발생하는 성범죄에 관하여서는 강력한 내부 자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향후 의료인의 권리를 억압해, 대한민국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의료 기요틴 철폐를 위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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