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의협 도와 회원의 권익보호 하겠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경기도의사회원들에게 입법 내용들을 입법화 되기 전에 공지하고, 회원들 각자의 전화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료 관계법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예정임을 밝혔다.
2015년 4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총 1,100 여 개의 법안이고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300 개가 넘을 정도로 법안 발의는 많아지고 있지만 의협만의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현병기 회장은 지난 4월 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의협을 도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입법 모니터링 및 의견서 제출을 체계화해 의료악법을 저지하고, 의료계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27일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수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일부개정안이 이한성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되었다.
이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허위청구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공단은 납부 받은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납부 방식을 개선해 과잉경쟁을 막고 수납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목적이다.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는 행위 자체의 문제점은 공감하나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이 다름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본 개정안은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룰 것이기에 과잉 규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나서야 공단이 이 금액을 요양기관에 납부한다는 건 행정적 낭비이고, 또한 취지와 달리 이런 수납의 복잡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력남용 및 규제의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납부 방식을 바꾼다고 할인·면제의 방지책이 될 거라는 건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이다, 이것을 관리하고 단속해야 할 공단에게 면제부만 주는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대상 기관은 요양병원과 직접 연관 없는 요양원과 재가 요양 시설에 관한 법안 개정이지만 현재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부담제 라는 제도의 틀을 허물 수 있다. 그리고 악성 채무 환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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