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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개선한 복지부, 현지확인도 개선?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7년 1월 9일
  • 1분 분량

김강립 실장 “현지확인 개선 여지 검토할 것” 발언


지난해 안산 A 원장 자살사건을 계기로 현지조사지침을 개정한 보건복지부가 강릉 B 원장 자살사건에 의료계가 분노하자 현지확인 역시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현지확인 제도의 개선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먼저 "(강릉 B 원장 자살사건과 관련) 어떤 이유로든 안타까운 죽음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지확인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현지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개선 방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기왕 의료계와 논의해 마련한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현지확인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실사와 연계해 적정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현지실사 제도의 표준적인 절차에 있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등은 공단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의협 등 의료단체들은 "복지부의 건강보험 현지조사와 관련해 개원의들이 자살한 사건은 그 전에도 몇 건이 있었으나 실체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은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은 사후 청구와 사후 심사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가장 악랄한 의사 착취제도"라며 "치료비를 늦게 받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나 공단이 해야 할 청구업무를 의사들이 대행하면서 처벌까지 받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지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청구를 대행한 것에 대해 청구대행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진료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급여기준을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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