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단체들 ‘한 목소리’...제도개선 안하면 “투쟁”
대한개원의협의화 와 23개 전문과의사회가 최근 현지조사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현행제도의 개선 방향을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개선이 지체될 경우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회장단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때까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또 한분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갔다. 안산에서 한평생 동네 의원을 하며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평범한 의사의 죽음의 한 가운데에는 현지조사라는 이름의 폭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 5월 23일 65세의 고인에게 복지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전 고지 없이 방문해 아무런 자기 방어에 대한 설명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소명 기회와 법률적 방어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한 의사는 그렇게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나셨다”고 했다.
특히 “언제라도 이러한 일이 있어날 수 있는 현 심사제도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분노한다”면서 “모든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 현 급여기준과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협박하는 실사의 관행은 국민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다. 또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감추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고인에 대한 회원들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고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제도개혁에 대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협회장이 26일 심평원장에게 제시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개선안과 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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