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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조사계획서 사전통지 의무화 필요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경기도의사회 “문정림 의원 개정안 발의 당위성 지지”


경기도의사회는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확인 관련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도를 남용하거나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공 요청 시 자료제공 요구서를 요양기관에 사전에 발송하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시 조사계획서를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료제공 요청 및 현지조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이 제안 이유다.

경기도의사회는 "문정림 의원이 밝혔듯 복지부의 현지조사나 공단 및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이를 위한 의료인의 진료권과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국민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유와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에 요구되는 기본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대한의원협회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처음부터 최대 6개월치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전 자료제공 요청 없이 방문확인을 시행한 경우가 조사대상 의원의 약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사회는 "사전통지 이외에도 행정조사 기본법의 원칙들인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원 교체신청 등도 구체적 법령으로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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