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에 부담으로 개원의 또 자살?
- 메디컬포커스

- 2017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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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모 비뇨기과원장 목숨 끊어...또 이런 일이
강원도 강릉시 개원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에 대한 압박감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한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강릉에서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던 40대 의사 A 모 원장이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원장은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A 원장이 현지확인 대상 통보를 받은 후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에도 안산에서 한 비뇨기과 개원의가 강압적 현지조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자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의료계가 항의집회를 하는 등 큰 반향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개편을 위한 협의에 나섰고, 지난 12월말 사전통지와 서면조사 확대를 핵심으로 한 현지조사 개편안이 마련됐다. 그런데, 개편된 현지조사 지침이 시행되기 직전에 불행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장은 "A원장의 자살은 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의 재현"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A원장도 사마귀 제거 비용을 이중청구한 혐의로 현지확인 대상에 오른 것으로 들었다"며 "개인적으로는 같은 대학 후배라서 더욱 가슴이 아프다. 강릉 현지에서 조문과 함께 진상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무진 의협회장 등도 소식을 듣고 A 원장 유족을 찾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원장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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