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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거부해도 현지조사 의뢰 말아야”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의원협회, 의협-공단 협의 “개악”...10개 항목 개선 요구


대한의원협회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개선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 간 협의 결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의원협회는 10개 항목의 추가 개선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최근 의협과 공단은 공단의 방문확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논의 결과는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현재에도 이미 요양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단은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을 두 번 거부하는 경우 공단은 복지부 현지조사를 의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선방향에는 현지조사 의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한번이라도 거부하는 경우 바로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개악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개선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공단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더라도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해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한다는 합의 내용에도 “처벌보다는 계도 목적의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모호한 급여기준에 의한 부당청구나 개원초기 착오청구 마저도 한번만 걸리면 현지조사가 의뢰되고, 개선의 여지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바로 면허정지나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2017년 1월 발표된 공단의 SOP에도 수진자 조회에 대한 개선방향이 적시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내용이겠으나, 구체적인 개선안 없는 선언적 협의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마디로 현장에서 느끼는 공단의 자료제출과 현지확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논의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10개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현지확인 개선사항을 밝혔다. 개선 요구사항 1항목은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대상에 대해 요양기관 단체와 미리 협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 마련할 것. 2항목은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사유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내용 이외의 다른 사안은 확인 금지. 3항목은 확인 도중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추가적인 행정적 절차를 통한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4항목은 수진자 조회 금지. 요양기관과 환자의 신뢰를 파괴하는 주된 요인임.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안마다 요양기관 단체와 논의하여 질문 항목 결정하여 시행. 5항목은 방문확인 전 자료제출이나 사전통지 절차 생략 사유를 공단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남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규정 마련. 6항목은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언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명확한 처벌규정 마련. 7항목은 방문확인 사유나 대상기간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조사자의 자의적인 확대를 금지. 위반시 이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8항목은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후 요양기관으로부터 조사과정에 대한 설문을 받고, 조사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경우 조사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별도의 객관적인 기구에서 조사후 처벌할 수 있는 제도 마련. 9항목은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 요양기관 단체와 논의하여 단순 환수 및 현지조사 의뢰 대상자 선정. 10항목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개선 : 단순한 착오청구나 모호한 급여기준에 의한 부당청구의 경우 요양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개선의 기회 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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