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 미게시,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부과 처방전 대리수령,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도 가능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도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며,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며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정전 의료법 제 10조의 2에서 정해진 범위에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추가 되었다.
단,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처방전 대리 수령할 때에는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 제 4조 제 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마련 되었다 밝혔다.
위반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에는 45만원, 3차 위반은 70만원을 각각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항목을 의료법 시행령 별표2 제 2호 가목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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