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 편의라는 미명하에 보험사 배불리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제6차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에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증진한다는 미명하에 환자(피보험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의협은 "2014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중 실손의료보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심사 등 여전히 정부 주도하에 민간보험회사 이익 챙겨주기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도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당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재산권 및 의사의 진료권 침해,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비급여 가격 고시 우려 등의 이유로 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각층의 강력한 반대의견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금융위원회는 어떻게든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위해 다시 한 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발송할 경우, 환자의 정보를 축적하기에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거나, 환자들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해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보험사에 국민의 의료정보가 축적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향후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갱신-가입 거절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행정인력 없어 의사·간호사가 청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도 다양한 진료비 청구 관련 절차로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이미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를 위해 소위 소액간편서비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10만원 이하는 영수증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금융위가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을 줄여주고, 심사위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인 것으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해 진정성을 의심했다. 아울러 "맹목적으로 민간보험사 챙겨주기식의 친민간기업 정책수립 행태를 중단하고, 납부한 보험료가 허투루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 상품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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