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환자 듣기싫은 설명, 억지로 하라는 악법"

21일 설명의무법 시행 목전...의료계 불만 폭발 직전


수술, 수혈, 전신마취 시 수술 의사의 인적사항은 물론 수술 과정, 합병증, 부작용을 의무적으로 하고 서명을 받으라는 설명의무법(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특히 개원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개원가 일각에선 행정부담 증가는 물론 현실적 상황으로 수술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강경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 향후 의-정 갈등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 설명의무법 시행령을 상정, 의결을 주도했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와 이에 대한 동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시행에 병원계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지만 개원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늘어나는 행정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설명의무 대상 수술 등의 범위가 불명확해 의도하지 않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특히 상당수 단순한 외과적 수술처치를 주로 하는 개원가에서는 설명의무 서식이 너무 복잡하고 설명 시간이 길고, 무엇보다 환자가 긴 시간동안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모 시도의사회 임원은 “이전에도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필요한 만큼 해왔다. 그런데 설명 내용을 목차화하고 서명을 의무화해 가뜩이나 힘든 개원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탄식했다. 그는 특히 “어떤 경우는 수술 시간보다 설명하는 시간이 더 길다. 경미한 수술의 경우 지나치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합병증,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환자의 불안감만 키워 수술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이 경우 오히려 수술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 전문과의사회 전 임원은 “설명의무법을 강제로 시행할 경우 정부는 무더기 소송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사가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환자가 인지할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것”이라며 “특별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0개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