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운영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이외,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신고시(3년마다)에서 매년 점검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 이수토록 하고,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를 통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고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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