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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회원에 절망과 패배감 준 의협회장, 물러나라”

경남의사회, 추무진 회장 사퇴 촉구...“이제는 감독 교체할 때”


“추무진 의협회장은 더 이상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지 말고 의협의 미래를 위해서 사퇴하라.” 경남의사회(회장 박양동)가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추무진 의협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겹치는 영역도 있다"며 "구강악 안면 외과가 치과 전문과목에 포함돼 있고, 치의학 전문대학에서 안면부에 발생하는 질병, 질환에 대한 치료, 실습을 하고 있다면서 치악, 구강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보톡스를 의사 업무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 환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술 변화를 적용해서 새로운 의료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면허 범위의 규정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의사회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하고도 3심에서 파기 환송되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5개의 의료장비를 한방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난 이후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원이 의료인의 면허와 업무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데 의협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의사의 권리는 축소가 되고 의무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의사의 고유영역이 한방과 치과에게 침탈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협의 지도자와 실무자들 중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는 책임을 질만큼 전담해서 개입한 사람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냥 악법 하나가 또 통과되었다고 보거나 재판 하나가 또 졌다고 보는데 익숙해져버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것은 하도 많이 얻어맞아서 맷집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패배에 익숙해졌다고 보여진다. 이제 회원들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탄식했다. 특히 “지난 일 년 동안 분위기 전환과 회무보강을 위해서 많은 이사들을 교체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이는 이사들의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의협의 총체적 문제로 판단이 된다”면서 “선수가 문제가 있다면 선수를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팀이 문제가 있다면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 의협의 문제는 팀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할 시기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재판을 좌시하고 있다가 패소라는 확정판결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아서는 안 된다. 패소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나올 새로운 의료 영역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의사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면허의 범위가 흔들리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덕이 없는 자가 제후의 자리에 있고, 능력이 없는 이가 관직에 있고, 공적이 없는데 상을 받고, 죄가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지 않는다면 세상이 혼란한 것”이라는 순자의 정론편을 인용하면서 “충분하고 제대로 된 설득작업을 못한 책임을 물어서 추무진 회장이 더 이상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지 말고 의협의 미래를 위해서 사퇴의 용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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