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금감원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거부 결정 맹비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가 검사결과에 따라 도수치료를 하고 효과가 있을 때만 실손의료 보험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맹비판했다. 대개협은 17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16년 6월 9일 금융감독원 박성기 분쟁조정실 실장의 실손보험 그리고 도수치료에 대한 기자 회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행위는 치료 효과 여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이런 신의가 있지 않으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수치료연수강좌
이어 “의료법 제12조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라고 적시하였다.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도수치료는 인정비급여로 분류되어 그 치료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연간 180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데 이런 모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황당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유착은 아닐지 의심스럽다. 더 지적할 일은 애초에 실손의료비 표준 약관을 승인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미국에서는 디스크 등 요통의 경우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먼저하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 상식이다. 요통에 대한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소개하면 냉온찜질, 일반적인 물리치료, 그리고 기타의 운동치료나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도수치료, 약물, 주사 등을 시행해도 변화가 없는 경우 신중하게 척추 수술을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수치료연수강좌 실습강의 모습
그러면서 “보험의 목적이 위험에 대비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잘된 약관을, 공정한 약관을 설계하도록 감시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지, 정상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치료하는 모든 의사와 국민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기자회견에 대해 사과하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약관 승인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실손의료비보험 표준약관 승인을 한 관계자를 처벌하고, 실손의료비보험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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