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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1차 의료기관 활성화...공감대 충분하다"

의협 "특별법안은 1차의료 구심점 될것이라 확신"


1차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통과가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이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입장은 밝혔다.

해당 법안은 ▲1차 의료기관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책무 명시 ▲복지부장관의 1차 보건의료 모형 개발과 모형에 따른 재정계획 수립 ▲건강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와 지자체의 진료비 지원 ▲의료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설 시 국가와 지자체 지원 ▲1차 보건의료 인력 확보와 훈련 시 소요 비용 국가와 지자체 지원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 진료 시 국가와 지자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과의 무한 경쟁체제로 동네의원이 심각한 고사위기에 처하여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많은 보건행정학자들이 지적했다”며 “이를 더 방치할 경우 기본 의료인프라인 일차의료 붕괴로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은 의료전달체계 미확립과 일차의료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및 사회적 여론은 충분히 조성이 되었다고 본다”고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일차의료가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에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회생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일차의료를 구심점으로 한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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