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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13·14일 복지부 국감...원격의료 등‘쟁점’

김용익 의원, 원격 시범사업 현장점검 후 문제점 지적할 듯


오는 13일과 14일에 실시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은 예견됐던 것처럼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허용 및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역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스텐트 급여기준 개선안 그리고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리베이트 수수관련자들의 행정처분 등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적한 문제도 여야간 설전의 빌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의원실, 영양보건소 시범사업 실태 점검 나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말부터 강원동 홍천보건소, 경상북도 영양보건소 등에서 시작했다고 밝힌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들이 오늘(10일) 영양보건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범사업 실태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의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복지부 국감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10일 의료계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익 의원은 오늘 영양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태 점검에 나선다.


김용익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을 맡아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무용론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주장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영양보건소는 이전에 의료인간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경험이 있는 보건소 중 한 곳으로 지난주부터 고혈압과 당뇨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수준의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지가 지난주까지 확인한 결과 영양보건소에는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추가적인 장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의 현장점검 결과 시범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복지부 국감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영리자법인 시행규칙 공포 ‘적법성’ 논란도 거셀 듯

의료법인 자회사에 대한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근거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관련 시행규칙을 최근 공포한 복지부에 대한 야당의 공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법제처에서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확대가 가능하다는 심의결과를 받았다며 야당의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행규칙을 최근 공포해, 부대사업 확대를 기정사실화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메디텔(의료관광호텔) 내 의원 임대와 숙박업, 목욕장업,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업, 여행업 등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의료영리화의 단초로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적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국감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 담뱃값 인상·리베이트 수수자 처분·노인정액제 등도 ‘논란거리’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도 여야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현행 보다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해, 서민증세 논란을 촉발시켰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도 예산 증액분 약 7,100억 여원을 모두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할 것이라며 서민증세 논란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지만 야당측은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고 그 예산 부족분을 서민증세로 채우려 한다면서 맹비난하고 있다. 때문에 담뱃값 인상을 두고도 여야간 양보 없는 한판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올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와 약사 등에 대한 조속한 행정처분 등을 내리라고 촉구한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데도 의약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년간 동결된 노인정액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총 외래진료비가 1만 5, 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노인정액제 기준이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수가는 인상돼 외래에서 기본처치 이외에 물리치료 등 간단한 처치만 추가하더라도 정액제 기준을 상회해 의사-환자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책기준 상회의 경우 노인들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세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복지부 국감은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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