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보건의료 단체, 간호법 하위법령 대응 공동 협력
-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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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담회 개최해 대응 방안 논의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가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14보의연은 18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호법 시행령 대응 및 면허취소법 개선 모색
이번 회의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제정돼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주요 의제였다.
면허 침해 우려, 공동 대응 강화
회의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간호법 시행으로 인해 여러 의료 직역이 면허 침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능이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14보의연은 직역 간 업무범위 침탈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의 면허 유지와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 건강 보호 위한 연대 강화
14보의연은 국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을 대표하는 연합체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 제정을 저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6월 결성됐다.
특히 2022년에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릴레이 시위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긴밀한 연대를 보여준 바 있다.
이후에도 의료계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향후 대응 방향
14보의연은 향후 정국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비롯한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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