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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김경진 의학전문기자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 활동 여부에 따른 조정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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