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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법안심사...원격의료 등 심사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복지위, 250여 법안 일괄상정...115개 법안소위서 다루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250여 개 소관 법안을 일괄적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중에는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등과 국립보건의대 신설법안 등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제대로 상정 또는 심의되지 못한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 개정안과 국립보건의대 신설법 등 총 250여 개 법안을 전체회의에 일괄적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발의된 모든 법안 전체회의 상정은 20대 국회 시작부터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바이며, 양 위원장의 의지에 여야 간사들이 동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법안은 상정 법안의 절반가량인 11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수술 시 의사 설명의무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과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면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법안소위 심사 대상이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처벌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약사에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승희,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의료인은 물론 의료법인 설립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상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이 발의한 만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서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일단 법안소위 심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발의 법안 일괄 상정 방침에 따라 ▲감염병예방관리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마약류관리법 ▲암관리법 ▲응급의료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 인력지원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첨단재생의료의 지원관리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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