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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무장병원 환수금액 3681억원 증가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실제징수금액 505억원 불과해...유관기관 협력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의 환수금액 징수를 위해 대대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고,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2014년 3,681억4천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보건복지부, 경찰청,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및 금감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한 결과이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으로 전체의 7.81%에 불과했다.


그 원인은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서 4월부터 운영 및 가동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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