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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2014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1인당 월 10만원 미만을 받으시는 어르신으로 교육이나 상담, 취약계층 돌봄이나 생활스포츠 등 재능나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자로 선발된 어르신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독거가구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능활동을 수행하면서 월 10만원(월 3회 이상, 월 10시간 이하 활동)의 활동실비(교통비, 중식비 등)를 지원받게 된다.


재능나눔 활동은 전문자격이나 숙련기술을 활용한 교육, 상담 등을 수행하는 전문재능 활동과 취약계층 돌봄이나 생활스포츠 등 생활재능 활동으로 구분되며,

생활재능 활동과 달리 전문재능 활동분야를 신청할 경우 관련 분야 자격증(국가·민간자격)이 있는 경우 선발에 유리하다.


지역별로 활동대상 기관의 유무,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의 지원역량에 따라 활동 프로그램 종류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전화 1661-6895*로 전화(일반전화, 핸드폰 모두 가능)하셔서 희망하시는 재능나눔 활동이 가능한지를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


* 운영시간은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야간 및 토․일요일 미운영)으로 발신지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자동 연결


참여를 원하는 노인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 또는 재능나눔 활동지역에 있는 대한노인회 지회(254개 시군구 지회)나 62개 노인(종합)복지관(참여 복지관은 붙임자료 참조)에 증빙자료(자격증 사본이나 사회경력 등)를 소지하고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신청시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의 면접과 함께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 (전문재능활동) 건강상태(20점), 자격증(30점), 사회 경력(30점), 참여의지(20점) (생활재능활동) 건강상태(30점), 사회 경력(20점), 참여의지(50점)


선발된 어르신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참여자가 부족할 경우, 지역별로 추가 모집을 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재산이 많은 노인일수록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고, 특히, 교육활동이나 보건의료 등 전문분야에 대한 참여 의사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업을 통해 참여노인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높이고, 취약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도 충족하는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노인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재능나눔 활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나 사회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 아닙니다. 재능나눔 활동은 전문재능 활동과 생활재능 활동으로 구분되며, 전문재능활동은 전문자격이나 숙련기술을 활용한 교육, 상담 등을 수행하므로 신청할 때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유리하며, 사회 경력이 많을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지므로 참여자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활동프로그램 유형 구분”을 참고해주세요

2.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능나눔 활동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강사 등)라도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10만원 미만을 받는 노인이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현재 활동기관에서의 동일한 활동내용으로는 재능나눔 활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3. 주민등록 주소지는 강원도 A군이지만, 실제 거주는 자녀가 사는 서울 B구에 주로 거주하는 노인은 어느 지역에서 재능나눔 활동을 신청해야 하나요? 답)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대한노인회 지회나 노인(종합)복지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에서 상담전화 1661-6895로 전화하시면 자동 연결되므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4. 서울 B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경기도 C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재능나눔 활동을 하려면 어느 지역에서 재능나눔 활동을 신청해야 하나요? 답) 재능나눔 활동을 하는 지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지에서 신청하셔도 연계를 해드리므로 편리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신청할 때 반드시 어느 지역의 모 기관에서 재능나눔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하셔야 합니다.


<참여자 선정방법>


5. 참여자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 참여자 선발은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신청자를 공개모집하므로 거주지에서 상담전화 1661-6895로 전화하신 후, 증빙자료(자격증 사본이나 사회 경력 등)을 소지하시고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면접을 하면 선발기준표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을 조회한 후 참여자로 선발된 분에 대하여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6. 자격증이 있고, 사회 경력이 많을 경우 신청하면 무조건 선발되나요? 답) 아닙니다. 자격증과 사회 경력 이외에도 본인의 건강 상태와 참여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참여자를 선발하므로 자격증과 사회 경력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7. 활동 프로그램 유형에 기재된 모든 활동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답) 아닙니다. 올해 재능나눔활동은 시범적으로 추진되므로 지역별로 활동대상 기관의 유무,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의 지원역량에 따라 재능나눔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종류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에서 상담전화 1661-6895로 전화하셔서 희망하시는 재능나눔 활동이 지역에서 가능한지를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8. 월 3회 이상, 월 10시간 이하(1일 최대 4시간 이내)의 활동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월 2회에 걸쳐 10시간 활동은 안되는지요? 답) 재능나눔 활동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월 최소 3회는 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부상 방지 등을 위하여 1회 4시간 이내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2회 회당 5시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월 5회 회당 2시간은 가능합니다. 월 최대 참여시간은 제한하지 않지만, 10시간을 초과할 경우 활동실비가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9. 어디서나 재능나눔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답) 재능나눔 활동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 가능하지만, 올해는 시범사업이므로 지역별로 활동기관이 없거나,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의 지원역량 등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에서 상담전화 1661-6895로 전화하셔서 활동기관을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내년 사업에도 자동 참여할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올해 사업은 노인의 재능나눔 프로그램 중 공익적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표준화 등 발전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므로 금년에 참여하시더라도 내년에 자동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신청시 경력 평가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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