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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2015년 ‘달빛어린이병원’ 20개소로 확대된다

조사결과 87% “지인에게 추천할 것”, 77% “없었다면 응급실 이용했을 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야간·휴일 평일 밤 23~24시까지, 휴일에는 최소 18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2015년 20개소까지 두 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94%였으며,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95%로 나타났다.


방문한 ‘달빛 어린이병원’의 이용만족도도 평균 80.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진의 전문성과 친절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원무행정이나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복지부에서는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작년 9월부터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9개 병원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작년 9월~12월 4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 야간·휴일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는 10만명을 넘어섰으며, 매월 1개소마다 3,900명이 야간·휴일에 진료받고 있다.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 진행한 전화설문에 의하면,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는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프거나(51%)’, ‘맞벌이로 평일에는 시간이 나지 않는(35%)’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야간·휴일에 진료를 받았으며, 대부분 응급실 방문경험이 있고(85%),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었다면 응급실을 이용했을 것(77%)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급실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일수록 “달빛 어린이병원”의 만족도가 더 높게(3%) 나타났다.


복지부에서는 야간·휴일 처방조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달빛 어린이병원 인근에 ‘달빛 어린이약국’을 함께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달빛 어린이약국’은 병원과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열고, 충분한 복약지도를 하고 있으며, 병원까지의 거리도 가까워 이용자들에게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

달빛 어린이병원의 경우,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단, 1년 중 3일 이내로 휴진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참여기관은 사업을 시작할 때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약속해야하며, 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의없이 그 시간 이하로 운영할 수 없지만, 병원의 사정에 따라 평일주간의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병의원 중심으로 지정하되, 종합병원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야간·휴일에 응급실 이외의 외래진료 구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여야 하며 응급의료관리료는 부과할 수 없다.


해당 참여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3인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2인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도 참여신청이 가능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제시된 기간내에 추가확보를 완료해야 한다.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조금은 의료진 수당으로 사용되며, 야간·휴일 진료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지급되고, 올해부터는 전년대비 진료시간이 크게 늘어나면 가산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언론, 포털 및 육아 커뮤니티, 반상회보, 초등학교·어린이집 가정통신문, 119 안내, 각종 매체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2015년도 달빛 어린이병원 참여기관을 공모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2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월내에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20개소의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빠르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고, 참여기관이 충분한 경우 20개소 이상으로 추가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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