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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3년간 ‘불가항력 의료사고’ 18건 인정

의료중재원 ‘불가항력 보상 사례집’ 발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2013년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 3년간 총 18건건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보상했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피해 보상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모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제도 시행일인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를 감정단계와 조정단계에서 검토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이 개원한 지난 2012년 4월 이후 2016년 9월까지 분만과 관련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산부인과 전체 조정신청 건수의 약 39.6%를 차지했다. 이는 수술(25.1%), 진단( 18.1%), 처치(9.1%)보다 더 높은 수치다. 특히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분만사고 조정개시율은 76.7%로 전 진료분야 중 가장 높았고, 전체 조정신청 사건 평균 조정개시율 (43.9%)보다 30%를 상회했다. 조정성립률 또한 약 94.6%에 이르는 등 분만 의료분쟁 해결에 조정제도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분만사고의 48.2%)으로 집계됐고, 이중 59건(73.8%)에서 조정절차가 개시 됐다. 또 59건 중 23건(39.0%)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감정결과가 나왔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산모사망 9건과 신생아사망 9건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의결됐다. 미보상 5건은 시행령 개정 전 태아사망 사건, 제도시행 이전 사건, 자료 불충분 사건 등으로 분류됐다. 불가항력적 산모 사망의 원인은 양수색전증 4건, 급성 호흡부전 및 심근경색 3건, 폐색전증 2건 등이고, 신생아 사망은 심폐부전에 의한 사망 4건, 태반 조기박리 2건, 신생아 가사 2건, 태아 태변흡입 1건 등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보상금은 2750만원, 산모사망과 신생아사망은 각각 2944만4000원, 2555만6000원 등이었다. 보상금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7:3의 비유로 부담한다. 보상절차 진행 후 사건 처리는 부조정 결정 3건, 신청취하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정결정에 동의해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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