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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리베이트 처벌 과도하다”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메디컬포커스

의협, 21일 상임이사회 통해 리베이트 처벌 수위 강화 개정안 반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리베이트 수수행위시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한 처벌수위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지난 12월 29일 ‘법 제23조의 2(부당한경제적이익등의 취득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은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며,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 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의료법상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과 비교할 때 매우 엄중한 처벌규정인 ‘의료법 제88조의2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두고 있고, 벌금형의 경우에는 오히려 형법상 배임수증재(형법 제357조)보다도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쌍벌제 시행 이후 의료법은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수금액에 따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하여 현행 의료법 규정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은 의사로서의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의협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자가 리베이트 제공을 적극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제공자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먼저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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