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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20년 11월 27일
  • 1분 분량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감시림프절 탐색술 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0년 제9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시 신경 보존을 위한 양막이식술>

이 기술은 전립선 악성 종양 등으로 인하여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술 시 전립선 제거 후 방광과 요도를 문합하기 전 신경 혈관 다발을 양막으로 감싸 신경보존 및 염증 예방, 수술 후 배뇨자제 및 성기능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또한, 수술관련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하고, 수술 후 신경 보존 및 성기능 회복기간 단축에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감시림프절 탐색술>

이 기술은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으로 복강경, 개복 수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인도시아닌그린을 암 주변부에 주입한 후 근적외선 광원을 조사하여 형광 발현된 영상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 영상을 통하여 감시림프절의 위치를 탐색하고 암 전이 여부 확인을 보조할 수 있다. 또한, 부인학 및 종양학 관련 교과서와 국외 지침에서 감시림프절을 탐색할 수 있는 기술로 제시하고 있으며, 감시림프절 추적자로 인도시아닌그린의 단독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단, 인도시아닌그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에 대해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1호, 2020. 11. 12.),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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