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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FDA 승인받은 한약” 광고한 한의원 '덜미'

의원협회, 허위과장 광고한 한의원 업무정지·고발 이끌어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약이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한의원이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됐다. 대한의원협회는 자체 개발한 한약을 미국 FDA가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승인한 것인양 허위과장 광고한 A 한의원에 대해, 지난 7월 12일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혐의로 신고했고, 그 결과 해당 한의원이 자격정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됐다고 23일 밝혔다. 의원협회는 그동안 한방은 여러 광고매체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은 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대한 고발작업에 해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원은 홈페이지와 지하철 광고, 신문기사 등을 통해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이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OO탕'과 '□□탕'을 안구건조증치료제와 눈의 만성피로 치료제로 각각 승인한 것처럼 광고하고 했다. 해당 한의원 홈페이지에는 “FDA 검증된 치료제”, “A 한의원이 최초 개발한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인 OO탕은 미국 FDA의 안전성 승인을 획득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A 한의원 치료제 美國 FDA 승인 획득”, 지하철 광고에서는 “미국 FDA 안정성 인증”, 신문기사에서는 "OO탕과 □□탕은 미국 FDA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믿고 복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A 한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FDA 인증서라는 것이, 미국 FDA가 아니라 FDA에 등록된 수천 개소의 시험소 중 하나인 “Microbac Laboratories”에서, 그것도 한약이 아니라 식품(dietary food)으로서 안전하다고 인증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자체 개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해도 되는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 “의료법 제56조에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 등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자체 개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는 상기 조항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는 지난 9월 2일 의원협회에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3항 위반으로 적발해 의료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5호 규정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2월)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 의원협회는 “법정단체도 아닌 대한의원협회가 한의원의 허위과장광고를 보건소에 신고해 2개월 영업정지 및 경찰 고발조치를 이끌어낸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면서 “지금도 이미 2개소의 한방의료기관을 허위과장광고로 보건소에 신고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다수의 한방 의료기관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처럼 자체개발 한약을 미국 FDA가 승인한 것처럼, 그리고 소수의 치료사례만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들을 보면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개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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