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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NECA, 문신 유해사례·원인 등 연구결과 발표

시술자·시술업소·위생·염료 등 국내외 규정 검토 통한 대안 필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에서는 2014년 ‘서화문신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연구’ 를 수행해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 및 원인 등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타투인협회에서는 국내 문신 시술자수를 약 1~2만 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문신은 국내에서 의료행위로 분류되며,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술현황 및 부작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NECA에서는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유형화하고, 그 원인을 밝혀 유형별 유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신의 유해사례가 보고된 국내문헌 17건, 국외문헌 60건을 검토했다.

그 결과 문신의 유해사례는 ▲발적‧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암) 등으로 분류됐다.


유해사례 발생의 추정 원인으로는 오염된 염료 및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일회용 바늘의 반복사용, 비위생적인 시술 환경, 미숙한 시술자 문제 등이 지적됐다.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문신 부위는 다빈도 시술부위인 팔다리로 확인됐으며, 미용문신의 경우 아이라인 문신 시술 시 유해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안구 주변 등 민감부위 시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NECA는 국외 서화문신 관련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북미·유럽·아시아에서 5개 국가(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필리핀)를 선정하여, ▲문신 시술자 및 문신업소 규정, ▲위생 규정, ▲미성년자 문신 금지 규정, ▲염료 내 금지물질 규정 등을 조사했다.

미국은 2011년 기준으로 문신 시술자 자격허가 및 문신업소 허가는 주법에 따르며, 총 41개 주(州)에서 문신에 관한 허용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문신 전면 금지를 선언한 주가 17개,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주가 27개에 달했다.

2008년, 유럽 보건분야 장관 회의에서는 ‘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를 통해 문신용 염료에 포함될 수 없는 방향족 아민의 목록, 독성 물질의 목록, 중금속의 최대 허용 기준 등을 포함한 권고사항을 천명했다.

특히 프랑스는 2008년 2월, 문신관련 법령을 신설하여 위생·문신 시술자·염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국가 차원에서 문신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비의료인의 시술허용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미성년자 금지 규정도 없다.

대만은 문신업자 자격규정은 없으나 국가 차원의 위생교육은 실시되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 문신시술자 및 문신업소, 위생 규정 등을 두고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박정수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문헌으로 보고된 유해사례에 한정해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 문신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연구의 한계를 밝힌 후, “문신시술 이용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화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외 문신업 규정을 참고하여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 예로 염료의 안전관리, 시술자 위생교육, 문신도구의 적절한 사후처리, 미성년자 문신금지 규정 검토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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