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복지부,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메디컬포커스

-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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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로 보호 공백 최소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법률상담 지원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에게 임시 후견인 역할을 부여하고, 그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임시 후견인은 아동을 대신해 의료행위 동의, 계좌 개설, 통신서비스 이용, 학적 관리 등 필수적인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기본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설정됐다.
다만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질병·장애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시 후견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절차와 후속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보호자의 권한 강화와 동시에 아동 권익 보호를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차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조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에 반영됐다.
가정위탁 보호자 등이 후견인 선임 절차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법률상담의 범위와 절차,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이 추천하는 장애 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실태에 장애아동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위탁 아동이 제도적 공백 없이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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