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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가족 외 제3자 대리처방 '벌금 500만원' 부과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


제3자 대리처방에 대해서 벌금 처벌을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주호영은 7일 대리 처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한 사유의 대리처방은 허용하되, 불법 대리처방에는 철퇴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해, 본인 처방 시 수가의 50%를 산정해 급여하고 있다.


주 의원은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발급받고 그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취득한 후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은 대리해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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