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간협의 “의협 대변인인가” 발언에 발끈

간무협 “간협, 직종간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공식 사과하라”


간호인력 개편안의 여파로 단체간 의견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지난 9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감독권은 현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지도 업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법예고는 의사의 간호조무사 지도업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해 간협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또한, 간협이 간무협에게 의협 대변인 역할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것은 회원의 미래가 달려있는 법안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피력하는 협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직종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간협은 63만 간호조무사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지도 업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을 전제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간무협은 이 같은 주장은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내용으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지도·감독을 하게 하려면 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0조의2 제1항,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아래”라는 규정을 “간호조무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로 수정하고 의원급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아래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가능하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같이 간호인력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간호인력간에 간호사의 지도아래 간호업무를 하기 때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로 수정해야만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을 전제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무협은 "다만 다른 직종에 대한 지도 감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사의 보건지도, 치과의사의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의 한방 보건지도 및 조산사의 양호지도와 같이 간호조무사의 지도 감독 대신 간호지도를 임무로 해야만 의료법 체계에도 적법하고 간호사의 업무수행상 간호조무사뿐아니라 병원도우미, 간병인 등을 감안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협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고집한다면 당연히 간호인력간의 지도 감독만이 아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임무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지도 감독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간협의 주장과 같이 미국의 LPN(Licensed Practical Nurse)과 일본의 준간호사(准看護師)도 간호사(RN)의 관리·감독 하에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LPN과 준간호사 역시 우리나라 간호조무사와 같이 의사의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므로 법개정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반드시 명문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협이 지적한바와 같이 1973년부터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하위법령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 업무를 허용해 간호사 대체·충당 인력으로 간호인력의 한축을 맡아온 직종인 만큼 간호인력개편을 통해 의료현실과 선진국 체계에 맞도록 의료법에 진료 보조 업무를 명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끝으로 "간협이 간호계의 맏언니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하고 "지금부터라도 “대한간호사협회”가 아닌 “대한간호협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간호사뿐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계 종사인력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