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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간호인력개편...손바닥 뒤집듯 발의한 개정안

간무협 "의료법 체계를 무시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에 불과"


이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결정한 내용을 뒤엎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에서 반발했다.

간무협은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대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도록 결정한 것을 후안무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경림 의원이 규제개혁위원회 결정과 달리 전문대 양성을 없애고 현행과 같이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에서만 양성하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입법기관의 횡포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의사한테는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인데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정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로 정한 것은 의료법 기본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간호사에게만 보조인력으로 종속화시키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만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간호사의 업무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활동에 해당하는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같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가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하고, 명칭도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로 하던지 최소한 LPN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을 요구했으나 간호조무사 명칭 그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신경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의료법 체계를 무시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고, “즉각적인 철회 요구와 함께 법안 심의시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간호인력개편 기본원칙 관철의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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