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간호인력개편안은 의료기관 생존 위협하는 법

대한평의사회, "의료계 현실과 근본문제를 무시한 법안"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는 정부의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해 "현실을 도외시한 채 1·2차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1·2차 의료기관으로서는 규제기요틴 투쟁보다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고 반드시 저지해야 할 현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구인난을 겪고 있고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업무를 맡기고 있는 현실의 1·2차의료기관의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법안이고 존립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규제이다"라고 말했다.

평의사회는 먼저 종별 간호업무 중증도의 차이를 간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 병동 간호에 필요한 업무의 중증도와 위험도의 수준이 명백히 다른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역할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근무하는 의료기관에만 차이를 두고 있음’을 이유로 1·2차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업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추가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일방적 규제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도 비판했다.


사실상 취득하기 불가능한 대학 2년제 교육이 필수조건인 1급 간호지원사 취득요건은 간호조무사를 2류 간호인력으로 내모는 차별로 규제가 과도하고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환자 위중도와 간호업무의 위험성의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현실과 간호사들의 대학병원 취업선호 및 중소의료기관 외면으로 인한 근본 문제를 도외시한 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1·2차 의료기관의 간호업무 마비를 초래해 국가적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이 자명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의 원안대로 시행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