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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반드시 추진 돼야

간무협 "아쉬움은 많지만 간호조무사 위한 의료법 통과는 긍정적"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에 대해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간무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에 아쉬움이 많으면서도 간호조무사 탄생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간호조무사를 위한 교육평가 및 자격재신고 등 질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전문대 양성은 정진엽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확인한대로 2018년까지 유예된 사항이므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적 기조를 담아 2018년에 양성될 수있도록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3일부터 단식 투쟁을 한 홍옥녀 회장은 법사위 통과 당일인 지난 8일 상태가 갑자기 안좋아져 임원 및 회원들의 설득에 병원으로 옮겨 현재 회복중인 홍옥녀 회장은 의료법 통과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홍옥녀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합헌 취지의 규칙 부칙조항을 제외시켜 위헌 조항을 되살리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본연의 업무인 법리적 검토를 통한 위헌 조항을 거르지 않고 통과시킨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라고 했다.


또한 "정진엽 장관이 법사위에서 아직은 전문대학에 간호조무학과가 신설된 게 없다고 한 것에 대해 평택 소재 국제대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간호조무학과를 운영하다가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서 2018년까지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적 기조를 담아 간호인력개편 계속 추진할 것과 간협도 전문대 양성 수용을 전제로 간호인력개편 논의에 참여해온만큼 전문대 양성에 따른 간호인력개편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간무협은 의료법 통과에 대한 대책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법적 투쟁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간호인력개편을 추진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국회통과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만큼 정치세력화를 통해 간호조무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양성되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자격신고제 시행과 정관 및 제규정 정비, 조직 전면 재정비 등을 협회 역량 강화와 회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상시 투쟁체를 운영할 것을 예고하고, 오는 18일과 19일 1박 2일동안 전국 시도회장, 임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통과 후속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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