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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감사원 ‘넥시아’ 관련 감사 결정

전의총, 넥시아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 의혹 제기


감사원이 의료계 임의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의 넥시아 관련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결정해, 감사 결과에 의료계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의총은 지난 1월 27일 감사원에 ‘넥시아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및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조제실제제는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데,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일명 ‘넥시아’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돼 사전 제조되고 있는 점에 의혹을 제기할 것이다.


전의총은 감사원 감사 청구 이외에도,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 관할 보건소인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에 민원도 제기했다.


민원 제기 결과 수지구 보건소로부터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은 실제적 운영(인력, 시설)을 단국대병원에서 하고 있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수리를 했는데, 민원신고 후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 위법여부 현장방문 확인결과 엔지씨한의원은 의원에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고 있어, 의료기관 조제실제제품목 신고수리 취소 및 조제실제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절차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수지구 보건소는 이후 추가 민원신청에 “2015년 12월 23일자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품목신고를 자진 취소했고, 당일 자로 수지구 보건소가 엔지씨한의원의 조제실제제 업무금지 조치 및 조제의약품을 전량 수거 폐기했다”는 답변도 받아냈다.


이에 전의총은 지난해 말 넥시아의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의 직무유기 및 단국대학교, 엔지씨한의원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 그리고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이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월 26일 “한방 암치료제인 일명 ‘넥시아’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의 신고·수리 관련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무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전의총은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은 “한약을 조제실제제로 제조할 수 있게 한 것은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약의 사전 제조를 허용하면서도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을 회피한 채 안전성·유효성을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완제품 형태의 한약은 애초 조제실제제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제실제제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항암효능을 주장하는 한약은 제조실제제 제조가 아니라 과학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후 제조되는 것으로 조제실제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번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으로 신고·수리된 한약 또는 한약제제인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감사원에 추가로 ‘사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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