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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거짓정보 유포한 쇼닥터, ‘최대1년 면허정지’

국무회의, 의료법시행령 개정 의결...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 실시


앞으로 방송에서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쇼닥터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된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기관은 의료광고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시, 비의료인이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의 의료인 단체에서 의료인 중심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이 구성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의 시각·상식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시, 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을 새로이 추가해 소비자단체·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각 의료인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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