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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건강검진 위해 PET-CT 촬영, 사전안내 필요

"필요성", "위험성" 을 동시에 설명할 것을 규정


앞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할 때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대한핵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하여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에는 건강검진을 위해 암진단 PET-CT 촬영시 방사선 과다 피폭이 우려되므로, 위해성 여부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추진하는 것이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은 PET-CT 촬영시 방사선량을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과 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병원협회, 의사협회, 관련 의학회 등에서 소비자 또는 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전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표준안내문 제작․배포는 보건의료 정책현안에 대하여 정부가 관련 학회, 단체와의 논의 및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의료계의 자발적 확산을 추진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고 이야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건강검진 수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수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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