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건보공단의 수많은 거짓말 만천하에 공개 돼”

전의총 ‘포괄수가제’ 관련 댓글 공방 판결 환영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대법의 판결을 환영했다.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의사들에게 국가기관은 모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고한 한 의사의 무죄가 입증되면서 건보공단의 악의적인 거짓말과 보복성 고발 행태가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포괄수가제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 사이에 거친 공방이 오갔던 소위 '포괄수가제 댓글 공방' 이후에 건보공단은 댓글로 공단을 비난한 9인의 의사와 노환규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을 고소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정체를 숨기고 댓글 작업을 하던 보공단 직원 2인을 고소했다.


그러나 2013년 5월 당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당시 의협회장은 수가 협상을 앞둔 상견례 자리에서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및 의료계 발전을 위해 상호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모든 상호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당시 고소됐던 9인의 의사 중 3인은 법원에서 실형(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들 중 1인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2015년 2심(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와 공단이 다시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2월 18일 국가기관은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2심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전의총은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및 의료계 발전을 위해 상호 고소를 취하하자며 대인배처럼 행동하던 공단이 실제로는 고등법원 판사진의 판결조차 거부하며 기어이 선량한 한 의사를 파멸시키고자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올라간 건보공단의 수많은 거짓말이 입증됐다”고 힐난했다.


특히 “상호 고소 취하 등의 발언들은 모두 허위였으며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모든 과정에서 사용된 법률비용은 모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지금까지 자행된 파렴치한 행태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혈세와 같은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일이므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면서 “건보공단의 거짓말로 도배된 언론플레이와 보복성 고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 홍보실 직원들을 익명으로 악성 댓글 달기와 여론 조작하기 등과 같은 불법적이면서도 저질스러운 일에 공권력을 동원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의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나나가 “건보공단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거짓말로 언론플레이를 자행하고, 선량한 국민을 조롱한 사실에 즉각 사죄하고 당시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일삼은 담당자를 파면 조치해 일벌백계 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법정에 나와서 위증을 하고 하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 공단 홍보팀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인물로 공단은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 파면시켜야 할 것이며, 전의총은 공단 홍보팀의 행태에서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