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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건정심, '응급의료 수가 개선안' 의결

완화의료 수가, 차등수가제 개편 등 중요안건 보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수가 개선’ 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응급의료 영역에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제고하고 응급의료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에서 2016년부터 매년 1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응급의료수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했다.

이날에는 ‘위험분담약제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보험급여 적용’ 등을 의결, ‘완화의료 수가 적용’,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편방안’,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 추진 경과’, ‘보험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 도입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그 동안 응급실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전공의가 진료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초기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응급실 간호사가 부족해서 환자 상태악화를 놓치기 쉬웠다.

응급실 진료개선을 위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면 일반진찰료 2배 수준의 응급전문의 진찰료가 산정되고, 입원료에 준하는 응급실 관찰료가 간호사 수에 비례하는 간호등급에 따라 산정되고, 심야시간 등에 중증응급질환이 발병하게 되면 응급전용 예비병상을 통해 입원할 수 있고 24시간 당직수술팀에 의해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두고 1/3을 예비병상으로 두지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를 산정해 그 비용을 보전하고, 당직수술팀이 가동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신속하게 중증응급환자를 수술·시술하면, 내원후 24시간 이내 수술·시술 등에 50%를 가산하게 된다.

또한 의료이용이 필수적인 중증응급환자라도 입원하지 않으면 50~60%의 높은 외래 본인부담률이 적용됐지만, 향후 입원 본인부담률이 20%로 적용되고,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경감되는데, 중증외상환자는 큰 수술이 여러번 받아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농어촌 취약지에서는 전액 본인부담이던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가 건강보험 급여화되는데 이는 농어촌 취약지에는 응급실 외에 야간·휴일에 문을 연 병원이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수가개선이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전문의 진료비율이 떨어지거나,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긴 응급의료기관은 신설되는 수가를 받을 수가 없도록 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등 응급의료수가가 10~20% 차등화될 계획이다.

응급의료 수가개선과 함께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병행할 계획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다른 병원에서 보내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무가 주어지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을 평가하고 3년마다 재지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제8차 건정심에서는 ‘잴코리캡슐’을 5월부터 보험급여 적용하기로 심의·의결해, 그 동안 이 약제는 높은 가격으로 두 차례 급여화 하지 못했던 것을, 2013년 12월 말 도입된 위험분담제도의 적용으로 급여를 인정해주는 대신 회사가 일정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해주는 형태의 조건으로 보험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이로써, 한 달에 1,000만원에 육박하던 환자부담이 약 37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정심은 201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완화의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서, 완화의료를 선택한 환자는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통상 23일 입원 기준으로 환자부담은 약 440,000원이 발생하게 되고, 최종으로 2015년 5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2015년 7월 15일 시행 예정으로 이를 통해, 말기 암 환자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정심은 지난 2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및 향후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우리나라 평균 재원일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장기입원 관련 의료 공급자 측 억제 유인은 있으나 수요자 유인 제어는 부족한 점 등을 배경으로 특히, 보장성 강화 등 입원 부담 감소로 장기 입원 유인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 개선의 보완 과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건정심 사전 보고 등을 거쳐 지난 2월 5일 입법예고를 시작한 동 개정안의 내용은 급성기 병원에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현행 5~20%에서 30%, 16~30일을 40%, 31일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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