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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경기도醫 “김세헌 감사, 권한정지로 간주”

윤리위원회 제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등 공정성 결여


경기도의사회의 김세헌 감사가 현 집행부에게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전달받지 못해, 논란이 일자 집행부는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집행부는 김세헌 감사가 감사 직무의 성실성, 처신의 엄중성, 공정성 등이 심각히 의심되며, 일련의 사건을 보아 감사로서의 권한이 일시정지 상태라고 판단했다.

최근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감사는 집행부가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감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함을 사유로 집행부에게 감사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부는 김세헌 감사는 위법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2014년에는 대한의사협회 감사 자격으로, 2015년에는 경기도의사회 감사 자격으로 각각 윤리위원회에 제소됐고, 2015년도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위법한 방식으로 취득, 이에따라 절도죄로 형사고소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는 김세헌 감사가 위 취득한 회의자료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감사의 직무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집행부는 “김세헌 감사는 위 윤리위원회 제소 사안은 물론 경기도의사회 등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지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사안 등이 자신과 관계있는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해당하므로 감사의 권한이 일시 정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김세헌 감사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공정성이 의심되는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 의문이다”며 “회계, 회무 감사는 물론 정기대의원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미 경기도의사회 서기흥 감사에게 신속히 감사자료를 제출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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