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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경기도의사회, 구리시보건소장 의사 임명 요청

현 5급 행정직 공무원 소장 직무대리 “안돼”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7일 구리시에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준수되기를 촉구하며 구리시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구리시는 현재 도에서 전입된 5급 행정직 공무원이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상태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에 보건소장 임용규칙상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비율은 20% 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주변 서울시가 100% 의사로 보건소장을 임명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의사 보건소장의 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경기도내 시민들의 건강이 비전문가에게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되돌아보면 2015년 6월 21일 첫 발병이 확진된 구리시의 경우 의학에 바탕을 둔 공중보건위생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한 계기가 됐으며, 국가적인 보건의료의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에 있어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위치와 보다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공중보건 행정이 보건소를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임이 증명 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의사회 33대 집행부는 지난 1년간 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여 이를 개선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해 왔으며 지난 해 포천시보건소와 수원 영통구보건소장, 성남 수정구보건소장이 의사 보건소장으로 임용 되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향후에도 경기도내 시군구의사회와 공조하여 경기도내 보건소에 의사출신 소장의 임용비율을 서울과 같이 100%로 올려 도 내 시민들의 건강이 공중보건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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