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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경제적 이득아닌 국민 건강권부터 지키길...”

전공의협, 사법부·행정부 무시한채 청와대 찾는 한의협 반성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 문제에 대한 불허 발표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미숙한 대처를 질타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건과 관련하여 22일 복지부는 “초음파 진단기와 진단용 방사선기기는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의거해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과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으며, 복지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법리 해석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을 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명예를 훼손한 복지부 O실장 물러나라”,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해라” 라는 보도자료 발표와 함께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이같은 한의협의 대처에 전공의협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용한 사무관의 발언에 명예 훼손과 사퇴를 운운하며, 청와대가 복지부에 개입하는 것을 요구하는 한의협은 사법부와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절대 갑이자 삼권분립도 모르는 부끄러운 독재자 집단인가?”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김필건 회장의 단식 투쟁을 진행한 장소가 복지부나 한의협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라는 점에서 대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만지고 싶다는 어두운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하며, 의료인의 윤리와 전문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부탁했다.

이와함께 국민의 건강권 지키라는 우선 가치하에 원격 의료 도입과 의료 영리화를 포함하고 있는 규제기요틴을 저지하고자 힘쓰는 여러 의료인 집단들과 함께 뜻을 같이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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