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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경찰, 리베이트 등 특별단속..."관용 없다"

8월부터 3개월간 '상설단속반' 운영...사무장병원·무면허행위도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의약 분야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번 기회에 의료·의약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패·비리를 모두 잡겠다고 공언했다. 경찰청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직원들과 '의료·의약 비리 상설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을 통해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특히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사례비(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영리 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등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등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을 선정하고, 의료·의약 분야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거액의 사례비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하고, 늘 점검·단속체제를 구축해 신속한 형사처분으로 생활주변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 등 지방청 인지부서는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며, 수사·정보뿐 아니라 지역 경찰 등 전 경찰관을 활용, 병원·약국·제약회사·보험회사 등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 인지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해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 광고(배너)를 게시해 클릭 시 '민원포털'로 연결돼 위반 사항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획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 개설해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관련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 처분하도록 통보해 자격취소·정지,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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