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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공단, "중징계 받아도 성과급은 챙겨준다"

성과급 이유로 공단이 제시한 예산편성 지침에도 근거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징계 받은 직원에게도 관행적인 성과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비위·비리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자와 견책·감봉 된 경징계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 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중 약 50%에 해당하는 69명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된 중징계자들이고 지급받은 성과급은 무려 1억 1,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직 49명 9300만원 ▲감봉 38명 1억 800만원 ▲견책 35명 1억 700만원 ▲파면·해임 20명 2300만원 순이다.

공단은 징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지만, 확인결과 지급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은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성희롱,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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