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공정위, 불공정 의료행위 ‘돋보기 감시’ 예고

새해 업무보고 집중감시 대상에 의료서비스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부터 담합 등 의료서비스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의료계를 긴장시켰다. 공정위는 9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의 담합을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그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꼽았다. 공정위 “의료서비스와 아파트관리 등을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 근절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담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 유발제도를 개선하는 것 외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을 통해 법 위반을 억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 의료기기 분야의 경쟁제한행위를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제약 출시를 제한해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시불합의’를 단속하겠다는 것. 역시불합의란 특허약 제조사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합의를 말한다. 공정위는 “국내외에서 특허쟁송이 제기된 품목,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품목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A/S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