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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제약바이오협회, 학술대회·설명회 경계 기준 강화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일 전
  • 2분 분량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으로 학술·제품 행사의 정의와 지원 범위 세분화

학술대회 내 위성 심포지엄·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 일부’로 일원 관리…우회·중복 지원 차단 취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026년 5차 개정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기준을 통해 학술대회와 제품설명회의 경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술대회 내에서 열리는 제품설명회는 별도 행사가 아닌 학술대회의 일부로 보도록 정비했다. 첫 단계에서는 학술대회와 제품설명회를 행사 성격·주최자·프로그램 구성·자금 흐름에 따라 구분하되, 실제 현장에서 혼재되던 영역을 ‘학술대회 기준’으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어 후속 규정에서는 학술대회를 빙자한 판촉성 설명회, 학술대회·제품설명회·부스·광고비를 조합한 우회 리베이트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세부 요건과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번 개정에서 공정경쟁규약은 학술대회를 의사협회·전문학회 등 전문가단체가 주최하고 의학·과학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연수 행사로 정의하고, 특정 회사 제품이 아닌 질환·치료지침·연구 결과 등을 다루는 다수 세션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제품설명회는 제약사 또는 영업대행사(CSO)가 자사 의약품의 특성·효능·보험급여 등 상업적 정보를 중심으로 의료인에게 설명하는 판촉성 행사로 규정되며, 주최 주체와 프로그램 내용에서 명확한 차이를 두고 있다. 규약은 명칭이 ‘학술대회’, ‘심포지엄’, ‘설명회’인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실질 내용과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5차 개정의 핵심은 학술대회 기간과 장소 안에서 진행되는 제품설명회·위성 심포지엄의 법적 지위를 “해당 학술대회의 일부”로 명시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세션에서의 여비·숙박·식음료·기념품 제공은 제품설명회 조항이 아닌 학술대회 조항을 따라야 하며, 학술대회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규제당국과 협회는 그간 일부 현장에서 학술대회 지원과 별도 제품설명회 지원을 병행해 사실상 이중 지원 구조를 만들어온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동일 시간·장소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단일 학술행사로 보도록 해 우회·중복 지원 여지를 줄였다고 설명한다.​


지원 방식과 대상에서도 차별화가 명시됐다. 학술대회의 경우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학회·전문학회 등 주관 단체에 일괄 지급하고, 단체가 발표자·좌장·토론자와 필요한 참가자에게 등록비·여비·숙박비를 집행하는 간접 지원 구조를 채택한다. 반면 제약사가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교통·숙박·사례비를 지급하는 구조는 제품설명회 또는 개별 마케팅 활동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엄격한 사전심의·사후 보고 의무와 경제적 이익 상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규약과 공정위 의결례는 “형식상 학술대회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이 특정 제품 판촉과 개인 경제적 이익 제공에 치우친다면 제품설명회로 보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다.​


5차 개정에서는 학술대회·제품설명회 규정과 함께 ‘의약품 판촉영업자’ 정의를 신설해 CSO 등 위탁 영업조직도 동일 규율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학술대회 후원, 학술대회 내 제품세션 진행, 별도 제품설명회 개최를 CSO가 대행하더라도, 공정경쟁규약상 학술·판촉 기준, 사전심의·지출보고 의무, 경제적 이익 상한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학술·제품 행사의 기획과 집행 단계에서 제약사 본사, 영업조직, CSO가 동시에 규제망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업계와 의료계는 이번 개정이 현장 혼선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행사 설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기반 내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제약사 CP 담당자는 “행사 명칭이 아니라 프로그램 구성, 주최 권한, 비용 집행 구조를 하나씩 점검해야 학술대회와 제품설명회 경계에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새 규정에 맞는 표준 SOP와 양식을 빠르게 정비하는 것이 향후 제재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들도 “학술대회 안팎의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한 윤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학술의 순수성과 산업계의 정당한 정보제공 기능이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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