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메디컬포커스

“과거 투시를 통한 환자 치료 믿다니..”

의협 한특위, “한의협 김필건 회장 발언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의 발언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의협 주관으로 지난 14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을 주제로 개최한 기획세미나에서 김필건 회장이 한 발언이 의료계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김필건 회장은 이날 “전설적인 명의 화타는 마취산을 이용해 두개골 절개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나오는 명의 편작은 오늘날 엑스레이(X-ray), 초음파와 유사한 개념의 투시를 통한 환자 치료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투시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진, 초능력을 가진 한방사들이 왜 현대의료기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한특위는 과거 한의협이 IPL 기기는 황제내경에서 나오는 '햇볕을 많이 쬐라'는 2000년전 중국의선인 ‘황제내경’의 양생법과 유사해 한의사의 IPL 기기 허용을 주장했었지만, 이미 올해 초 대법원에서 ‘IPL은 한방원리와 상관없으니 한방사는 쓸 수 없다’, ‘한방대학의 교육정도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필건 회장의 단식 사건과 관련, 김 회장은 “단식하면서 한방병원에 갔을 때, 한의사는 응급환자에게 IV주사 처방은 커녕 오더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며 “의료인이라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미해결시 한의사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고 언급했다고 한다.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이 직접 경험하고 시인한 사안으로 응급시 한의사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며, “생명의 연장과 치료에 한방은 아무런 유효한 효과가 없음을 인식했다는 것에 공감을 표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고대 중국산 전래요법’을 의료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황당한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길 바란다”며 정부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댓글 0개
bottom of page